‘이동로봇 특별법’이 여는 공간: 국토부, 공동주택·주차장·건설현장 규제 특례에 착수
국토교통부가 13일 판교에서 ‘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’ 설명회를 연다. 로봇 성능이 아니라 로봇이 다닐 공간과 시설의 제도를 손보는 법으로, 건축물·공동주택·주차장·실외공간·건설현장의 규제 특례와 분야별 안전관리·사고조사 체계가 담길 예정이다. 삼성전자·현대차·네이버·두산로보틱스 등 43개 기업이 참석한다.
- 8월 13일 판교테크노밸리설명회
- 43개 기업 + 한국로봇융합연구원참석
- 건축물·공동주택·주차장·실외·건설현장적용 공간
- 배송·주차·EV충전·운반·보안·유지보수대상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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