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역확장법 232조가 드론을 겨눴다: 중국산 최대 100%, 한국·일본·대만은 15% 상한
트럼프 대통령이 8월 13일(현지시간)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무인항공기시스템(UAS)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%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. 9월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·열화상 탑재 기체와 도킹스테이션에 100%, 그 밖의 소형 기체·부품에 25%가 적용되며 한국·일본·대만·EU·스위스산은 원산지 요건 충족 시 총관세율 15%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걸렸다. 로봇 부품 공급망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국면이다.
- 최대 100% 관세중국산 대형·열화상 UAS
- 25%25kg 이하 일반 기체·부품
- 15% (영국 10%)한국·일본·대만·EU산 상한
- 2026년 9월 3일발효 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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