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고속도로 공사장에 자율주행 신호수 로봇 투입 길 열었다, 규제특례 최장 4년
국토교통부가 10월 20일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이동형 신호수 로봇과 야간 산불 진화 드론 등 13건의 실증 규제특례를 의결했다. 신호수 로봇에는 도로교통법령 특례가 적용된다.
- 13건이번 의결 규제특례 실증 신청
- 최장 4년(2년+2년)특례 실증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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